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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꿀팁

청년, 자취생들 월세세액공제 무조건 돌려받자!

by 리부팅맨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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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확리입니다!

첫 게시물은 월세세액공제 / 월세소득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대학교 재학하면서 자취를 했는데 귀찮아서 전입신고를 안 한 채로 지내다가 얼마 전에 이것을 알게 되어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미리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일단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는 월세를 살며 월급을 받고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를 위한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짚어보면 나라에서 정한 대로 세금을 우리 월급에서 떼어간 후에 이 사람이 소비를 많이 했거나 또 뭐 여러가지 소비 등을 했을 경우 걷어갔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 모아서 거둬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더 이득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자격조건이 되지 않는 고소득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면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한도 : 750만 원 한도( 월 62만 5천원)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10%공제, 5500만원 이하는 12%

*대상주택 : 85제곱 미터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만약 월세40 / 계약 12개월 / 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2% => 57만6천원)

 

그다음 필요서류

첫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둘째, 주민등록등본

셋째, 월세 납입 증명서류 ( 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서 )

 

이때 참고로 알아두셔야 할 것!

*임대차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전입신고 필수)

*혹시 집주인과의 트러블이 걱정되신다면 이사 간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5년 안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신청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1. 부모님이 월세를 내주시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도 이 경우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월세납입증명서류에 제 명의가 되어있어야 하므로 즉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께 받아서 집주인의 계좌로 본인이 보내야 합니다.

 

2. 귀찮아서 전입신고를 늦게했어요ㅠㅠ전에 냈던 월세들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전에 냈던 월세들에 대한 공제는 받을 수 없으며 전입신고를 한 그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3. 저는 이미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전 집에 살았을 때의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 당시 모든 조건이 만족되었다면 ) 

 

이렇게 월세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충족되시는지 보시고 제출서류 잘 챙기셔서 모두 세액공제 받으십시다!

( 만약 세액공제 조건이 불충분하셔서 월세소득공제를 받으시려는 분들은 세액공제와 동일하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카테고리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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